지난 1995년 5월, 사법연수원생 신분이던 심 후보자는 서울 서초경찰서에 음주운전 혐의로 적발됐습니다.
이후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70만 원 약식 명령을 받았는데,
당시 벌금 수준으로 볼 때 심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던 거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심 후보자는 같은 해 8월, 김영삼 대통령이 '일반 사면령'을 공포하면서 도로교통법 위반죄를 사면받았고, 2000년 정상적으로 검사로 임관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후보자 측은 임관 이전의 일이긴 하지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직자로서 처신에 더욱 주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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