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오후 제주시 외도동 음주 교통사고 현장.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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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난 40대가 드론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11시쯤 제주시 외도동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몰고 가다 돌담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사고 충격으로 옆으로 넘어간 차량에 갇혀 있던 A씨는 지나가던 주민에 의해 구조됐지만, 바로 달아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 당국은 열화상 카메라가 탑재된 드론을 띄워 수색에 나섰다. 이후 30분 만에 사고 현장으로부터 50m 떨어진 과수원 수풀에 숨어있던 A씨를 발견해 검거했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로 면허 정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근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약 1.7㎞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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