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최고세율 소폭 낮춰
中 상무부 “권익 보호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 할 것”
中, EU산 돼지고기 등 반덤핑 조사…관세 인상 예고
중국 장쑤성 화이안의 전기차 제조업체 BYD 공장에서 직원들이 자동차 조립 공정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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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현지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反)보조금 조사와 관련해 최종 관세율을 현행 10%에서 27.0~36.3%로 인상하는 확정관세 초안을 발표했다.
중국에서 만드는 테슬라 차량에 대한 관세는 10%에서 19%로 인상키로 했다. 초안은 의견 수렴 절차와 27개국 투표를 거친 후 10월 30일 관보에 게재 뒤 확정돼 5년간 시행된다.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최종 관세율은 당초 38.1%였으나 소폭 하향 조정됐다. 이는 EU가 향후 중국과의 무역 긴장 국면에서 협의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하지만 중국은 초안이 발표된 후 즉각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확정관세를 두고 “중국은 EU의 잘못된 행동에 단호히 반대하며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중국 전문가들을 인용해 “중국과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한 가운데 (확정관세 초안이) 나왔다”며 “이번 최종 조사 결과 공개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EU의 명백한 차별을 더욱 부각하고 현재 진행 중인 회담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중국승용차협회이 취동수 사무총장은 “EU는 글로벌 자동차 제조업체와 중국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기준을 채택했다”며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해 과도한 보호주의 조치를 취했는데 이는 불공평한 대우이자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국과 EU의 무역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U는 중국산 바이오디젤에 반덤핑 조사를 진행 중이었는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 이달부터 최고 36.4%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EU의 잇단 관세 인상 방침에 중국은 EU산 브랜디와 돼지고기에 대한 반덤핑 조사에 착수했다. EU의 수출 비중이 높은 편인 돼지고기 등에 대해 중국이 관세 인상을 결정할 경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또 이달 10일 WTO에 EU의 중국산 전기차 관세 인상이 부당하다며 제소한 바 있다. WTO도 중국의 제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혀 국제 사회에서 분쟁도 벌어질 전망이다.
환구시보는 “중국은 분쟁을 적절히 해결하기 위해 EU와 대화를 추진하는 데 최대한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EU가 잘못된 보호무역주의 접근법을 계속한다면 중국은 약속한 대로 중국 기업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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