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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대표, 징역 2년·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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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종 선고사건 중 최고 형량…재판부 "1년 내 3명 산재 발생에도 반성 안 해"

연합뉴스

창원지법 통영지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통영=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류준우 부장판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삼강에스앤씨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22년 2월 19일 경남 고성군에 위치한 삼강에스앤씨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 공사를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 조치를 다 하지 않은 혐의(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 치사)로 기소됐다.

이 사업장에서는 2021년 3월과 4월에도 협력업체 노동자가 작업 도중 사망하는 등 1년도 되지 않은 기간에 3명이 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씨가 통제를 무시하고 작업 공간에 들어가 숨졌으므로, 자신은 과실이 없으며 안전 관련 조치를 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A씨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만 7회 형사처벌 받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시간과 비용 등 절약을 최우선으로 했을 뿐 근로자 안전 보장은 뒷전이었다"며 "특히 1년 내 3명이 산업재해로 사망했음에도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 잘못으로 사망사고가 나 회사가 손해를 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번 형량은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3건의 사건 중 가장 높다.

앞서 한국제강 대표이사 C씨는 2022년 3월 경남 함안군 한국제강에서 작업 중이던 60대 노동자가 1.2t 무게의 방열판에 다리가 깔려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4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원청 대표이사가 구속된 첫 사례였다.

지난 4월에는 주식회사 엠텍 대표이사 D씨가 징역 2년을 선고받아 가장 높은 형량이었지만, 법정 구속되지는 않았다.

D씨는 2022년 7월 경남 양산시 사업장에서 네팔 국적의 40대 노동자가 기계 내부를 청소하다 금형에 머리가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l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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