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5 (월)

이슈 이태원 참사

이태원 추모집회 참석한 20대 '각시탈' 지목한 유튜버 벌금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집회에 참석한 20대 남성을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심을 샀던 '각시탈'로 지목해 방송한 40대 유튜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이 충분한 근거나 검증 없이 피해자를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로 지목한 것은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한도를 넘은 것으로 피해자 명예를 훼손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음모론과 가짜뉴스는 일단 전파되면 그로 인한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며 "때로는 재난 그 자체만큼이나 깊고 오래가는 상처를 남긴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는 2022년 11월 6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20대 남성 B 씨를 비방하기 위해 그가 이태원 참사를 고의로 일으켰다는 의혹을 받던 '각시탈'이라고 지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후 SNS 등을 중심으로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아보카도 오일을 길에 뿌려 바닥을 미끄럽게 하고 단소로 사람들을 밀라는 신호를 했다는 등의 소문이 퍼진 바 있습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해당 의혹을 수사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B 씨는 A 씨가 방송하기 하루 전인 같은 달 5일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시민 촛불 집회'에 참석해 윤석열 정부 비판 발언 등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방송에서 1시간 넘게 B 씨의 사진과 연설 동영상을 제시하며 "거의 동일 인물로 추정된다", "너무 비슷해 보이는 인물이 여기 방송에 나와서 얼굴까지 공개하고 방송에 출연했다", "충격이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해당 방송으로 법원에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자 "방송 내용이 거짓이 아니고 비방 목적이 없었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박 판사는 "피해자는 각시탈을 쓴 남성이 아니고 각시탈을 쓴 두 남성이 고의로 이태원 참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므로 피고인이 적시한 사실은 허위"라며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발언을 하면서도 진실을 확인하기 위한 시도를 하지 않았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민경호 기자 ho@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