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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재판을 받는 도중 또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낸 50대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을 선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판사 장원지)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9일 오후 9시25분쯤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1%로 이는 면허취소 수준(0.08% 이상)을 훨씬 웃도는 상태였다.
A씨는 운전 중 신호를 위반하며 직진 주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했다. 해당 과정에서 반대 차로를 달리던 차량 2대를 들이받았으며 주차된 승용차와도 충돌했다. 그는 약 700m가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다. 그는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으며 과거에도 무면허 운전으로 3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준법의식이 결여돼 있고 법질서에 대한 경시 태도마저 보여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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