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남편 사망으로 불안정 고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이새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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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자신을 스토킹한다고 의심해 산책로에서 마주친 행인에게 무차별 폭행을 가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8단독 최형준 판사는 특수상해와 폭행 혐의를 받는 서모(49) 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도 함께 명했다.
서 씨는 지난해 9월16일 서울 노원구에 있는 산책로에서 반려견과 산책을 하고 있던 A(44) 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A 씨의 눈과 이마 부분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서 씨의 폭행으로 A 씨는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서 씨는 당시 A 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신고했다. A 씨가 위해가 될까 염려해 휴대전화로 촬영하려고 하자 서 씨는 이에 격분해 폭행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11일 같은 산책로에서 지체 장애를 가진 B(70) 씨가 자신을 스토킹한다며 주먹으로 B 씨의 얼굴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린 후 발로 얼굴을 차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 과정에서 서 씨 측은 "B 씨의 폭행과 스토킹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은 산책로에서 불특정 피해자들을 상대로 상해를 가하고 폭행한 사안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과거 남편 사망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 불안정한 정신상태가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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