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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2 (목)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EU, 중국 전기차에 '최고 47.6% 관세 부과' 초안 발표… 중국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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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일률 10%서 27~37.6%p 상승 예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뒤 10월 말 적용
'보조금 비교적 적게 수령' 테슬라는 19%
한국일보

테슬라 전기차가 지난 5월 15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타모니카에서 충전하고 있다.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는 사진이다. 산타모니카=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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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이 올해 10월 말부터 중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고 46.3%의 관세율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중국에서 제조한 테슬라 차량 관세율은 19%가 될 전망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중국 전기차를 대상으로 진행해 온 반(反) 보조금 조사 관련, 확정 관세 초안을 이해당사자들에게 통보했다고 20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초안은 열흘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7개 회원국 투표를 거쳐 오는 10월 30일부터 5년간 시행된다.

반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


EU는 테슬라를 제외한 중국산(産) 전기차에 대해서 관세율을 27.0~46.3%까지 높이겠다고 예고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관세율 10%에서 업체에 따라 27.0~36.3%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업체별 관세 상승폭은 반 보조금 조사 협력 정도에 따라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비야디(BYD) 27.0%, 지리(Geely) 29.3%, 상하이자동차(SAIC) 46.3% 등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집행위는 설명했다.

다만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테슬라 전기차 관세는 19%로 제한한다. EU당국자는 '테슬라 중국 공장이 받는 보조금이 나머지 중국 전기차 업체들에 비해 적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폭스바겐, BMW 등 중국 현지 업체와 합작해 공장을 세운 유럽 자동차 제조사들은 21.3%포인트 추가 관세율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 비야디(BYD)의 차량이 지난 4월 25일 장쑤성 롄윈강 부두에서 선적을 기다리고 있다. 롄윈강=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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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 관세' 부과는 철회


지난달 5일부터 임시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던 잠정 관세는 징수하지 않겠다고 집행위는 이날 밝혔다. 앞서 EU는 공식적인 관세율 인상안이 확정되기 전에 17.4~37.6%포인트 수준의 임시 추가 관세를 오는 11월까지 부과하겠다고 발표했었다. 반보조금 조사 및 관세율 최종 확정 절차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선(先) 관세 부과 후(後) 규정 확정' 조치를 도입했던 셈이었다. 그러나 소급 적용에 따른 법적 분쟁에 부담감을 느껴 결국 잠정 관세 징수를 포기한 것으로 해석된다.

확정 관세 초안 발표에 중국 산업계는 즉각 반발했다. EU 주재 중국상공회의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집행위 관세는) 전기차 자유무역을 저해하기 위한 부당한 무역 조처"라고 비판했다.

앞서 EU는 중국산 전기차가 과도한 중국 정부 보조금을 바탕으로 저가 공세를 쏟아 부어 역내 시장이 왜곡되고 있다며 '폭탄관세' 부과를 지난해 10월부터 예고했다. EU 당국자는 이날 확정관세 초안에 대해 "중국과 계속 협의 중"이라며 최종 세율이 재조정될 수 있다고 암시했다.

김현종 기자 bel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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