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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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다.
충청북도는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충주시 5급 공무원 A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인사위의 처분 통보가 도착하는 대로 A씨를 징계하게 된다.
A씨는 지난달 5일 오후 9시쯤 충주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 농도 0.076%의 면허 정지 수치 상대로 500m 가량을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돼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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