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씨의 옛 소속사 대표 김종승 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 급급했다고 질타했습니다.
또, 그간 보인 태도를 보면 망인에 대해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앞서 김 씨는 지난 2012년 11월 당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장 씨 사건 관련 명예훼손 재판에서 '장 씨가 숨진 뒤에야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처음 알았다'는 거짓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지난 2008년 10월에는 방정오 전 대표와 만난 자리에 장 씨를 동석시키고도 '우연히 만나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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