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고 초과' 매도 주문 자동 차단 등
21일부터 행정지도 시행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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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무차입 공매도 근절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을 앞두고 법인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행정 지도에 나선다.
금감원은 법인 투자자가 갖춰야 하는 조직 운영 체계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 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신설했다고 20일 밝혔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공매도 전산화 시스템은 구축 방안은 전세계 최초 시도되는 전산 통제 체계이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적절한 수준의 내부통제 및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표준화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당국은 내년 3월을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중앙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와 연동되는 시스템을 기관투자자들이 갖출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있는 기존 모범 사례를 기반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또 모범사례 주요 통제 포인트를 선별해 필수 의무사항으로 규정했다.
거래 양태가 다양해 세부 사항은 법인별 최적화가 가능하다. 수탁 증권사는 공매도 주문 수탁 전 법인 투자자들의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구성 및 운영의 적절성을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21일부터 행정지도를 시행하고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조기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것"이라며 "기관 투자자 대상 면담과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oincidenc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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