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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공매도 내부통제·잔고관리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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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입 공매도 근절 위한 통제환경 구축…설명회로 이해도 제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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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매도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 행정 지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법인투자자가 갖추어야 하는 조직 운영체계 및 기관내 잔고관리 시스템 작동구조를 안내하기 위해 신설됐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공매도 거래를 희망하는 모든 법인 투자자다.

금감원은 무차입 공매도 예방을 위한 주요 통제 포인트를 필수 요구사항 중심으로 제시했다. 내부통제와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 가이드라인을 각각 만들었으며 공매도 주문 위탁자 점검 체크리스트도 배포했다.

이를 통해 공매도 거래 법인이 4분기까지 내부통제 및 기관 내 잔고관리 시스템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다.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법인 투자자는 내부 통제를 위해 공매도 거래 전반을 통제하는 부서를 마련해야 한다. 감사 부서도 지정해 제 3의 부서가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했다. 주문 전 법적 타당성 및 거래 승인 절차를 도입하고, 정기 점검과 위반자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도 강구하도록 했다.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는 잔고 기반 통제환경을 만들어 주식별 매도 가능 잔고를 실시간 산출하도록 했다. 매도 가능 잔고를 초과하는 매도는 잔고 확보 전까지 상시 차단하도록 하고, 잔고 산정은 원칙적으로 시스템 산정만 허용하고 추가 변경 시 상급자 승인이 필요하도록 조작을 방지했다.

수탁 증권사들은 내부 통제와 업무 분장, 기관 내 잔고 관리 시스템 운영과 시스템 요구사항에 대한 세부 점검 내용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금감원은 21일 행정지도 시행 이후 내부통제 및 시스템 구축 진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조기 구축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관투자자 대상 면담 및 설명회 등 정기적 소통을 통해 가이드라인에 대한 이해도를 지속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seungh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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