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게 됐습니다.
충주시 등에 따르면 충북도 인사위원회는 최근 회의를 열고 충주시 5급 공무원 A 씨에 대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5일 밤 9시쯤 충주의 한 도로를 운전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를 살짝 밑도는 0.076%로, 경찰에 단속될 때까지 500m 구간을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는 10여 년 전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전력이 있습니다.
충주시는 충북도 통보를 받는 대로 A 씨를 징계할 계획입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도 지난달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10월 술이 덜 깬 상태로 출장을 가던 충주시 6급 팀장 B 씨가 단속에 적발된 일이 있습니다.
B 씨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47%로 벌금형 약식기소됐고, 충주시에서 감봉 처분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최승훈 기자 noisycart@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