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연합뉴스 언론사 이미지

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연합뉴스 박철홍
원문보기

불법 사이트에 일본만화 번역해 준 대학생 징역형

속보
트럼프 '그린란드 관세' 철회 효과 지속, 뉴욕증시 3대 지수 일제 상승 출발
광주지법[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생인 A씨는 불법 만화 공유 사이트 '마루마루' 운영자의 의뢰를 받고 일본어 만화를 번역해 준 혐의로 기소됐다.

매달 30만~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번역을 시작한 A씨는 '체인쏘맨', '투러브 트러블' 등 33건의 만화 저작물을 번역해 총 3천900여만원을 받았다.

한 판사는 "다수의 저작권 침해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질러 그 죄질이 불량하지만,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