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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중 차량 전복 사고 낸 '40대 개그맨' 송치…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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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 등에서 술 마시고 인천까지 약 13km 운전

세계일보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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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술에 취한 채로 운전대를 잡아 도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낸 40대 개그맨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개그맨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5일 오전 1시30분쯤 인천대로 석남 진출로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전복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인과 술을 마신 뒤 경기 부천 등지에서 인천까지 약 13km를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며 “A씨 단독 사고였고 다른 피해는 없었다”고 전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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