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연합 내부에서도 비판…절차 까다로워 실현 가능성도 낮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파리=연합뉴스) 송진원 특파원 = 프랑스 극좌 정당이 총리 임명에 시간을 끄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극좌 정당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 대표 등 당 지도자들은 18일(현지시간) 라트리뷴 일요판에 게재한 공동 기고문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좌파 연합 신민중전선(NFP) 인사를 총리로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들은 "대통령은 조기 총선에서 1당이 된 NFP의 총리 후보인 루시 카스테트(파리시 재정국장)를 제쳐두고 이전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이어 "의회에는 이런 비민주적 권력 남용을 종식할 수단이 존재한다"며 프랑스 헌법 68조에 규정된 의회의 대통령 탄핵 소추권을 거론했다.
헌법 68조는 프랑스 대통령이 직무 수행 중 명백하게 그의 임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탄핵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
LFI의 탄핵 주장에 좌파 연합 내에서조차 반대 목소리가 나온다.
녹색당 소속 야니크 자도 상원 의원은 "부적절한 시도"라며 "이런 식의 압박은 NFP 인사의 총리 임명을 더 어려워지게 하고 우리가 직면한 신뢰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원의 사회당 원내 대표인 파트리크 카네르 의원도 "엉뚱한 도발"이라며 "LFI가 집단 대응에 맞지 않는 독자적인 행동을 취하고 결과적으로 실효도 없는 공격을 해 카스테트 임명 가능성을 약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의 조건과 절차가 까다로워 현재 정치 지형에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 절차를 시작하려면 상·하원 중 한 곳에서 탄핵재판소(최고 법원) 구성을 제안해야 하고 이는 양원에서 각각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돼야 한다.
양원 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탄핵재판소가 구성되면 이곳에서 재적 의원 3분의2 이상(상하원 전체 925명 중 617명)이 찬성해야만 탄핵안이 가결된다.
1958년 5공화국 출범 이래 실제 탄핵당한 대통령은 한 명도 없다.
LFI의 탄핵 카드는 결과적으로 좌파 연합을 해체하고 싶어 하는 마크롱 대통령에게 득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일간 르몽드는 분석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오는 23일 각 정당 대표와 양원 내 정당 원내대표들을 엘리제궁으로 초청해 연쇄 회동을 갖는다.
이 자리에서 극우와 극좌를 제외한 '공화 전선'을 구축해 정부 구성안을 협의한 후 총리를 임명하겠다는 복안이다.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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