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
제주경찰청. 고상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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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싱 모델 구인을 빙자해 신체 사진을 받은 30대 남성이 경찰 수사 받고 있다.
제주경찰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제작)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전남 광주에 사는 A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중고거래 앱에 '왁싱 모델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만 18세인 B양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두 차례 전송받은 혐의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왁싱숍 사장과 직원 행세를 했다.
미성년자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는 행위만으로도 성 착취물 제작에 해당한다.
범행 과정에서 A씨는 피해자에게 왁싱 전 신체 사진이 필요하다며 사진 전송을 요구했다. 사진을 받고서는 중고거래 앱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탈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피해자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A씨가 광주에 사는 사실을 파악했고, A씨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결과 추가 범행 정황도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실제로 왁싱을 배우고 있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사진을 받았다면 예약하고 왁싱을 해줘야 하는데 잠적했다. 앞으로 추가 수사를 통해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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