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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진흥법령, 28일 시행... "사전허용·사후규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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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산업 진흥을 위해 사전허용 및 사후규제를 명시한 메타버스(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말부터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시행령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가상융합산업 진흥법'과 함께 이달 28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은 세계 최초로 메타버스 산업 진흥을 위해 2월28일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체계적 진흥정책 추진과 신산업 특성을 고려한 자율규제 환경 조성, 선제적 규제개선을 위한 임시기준 제도 마련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안은 메타버스 기업 현장 간담회와 산학연 전문가 의견 수렴 등 7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됐다. 메타버스진흥법과 시행령은 가상융합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산업 현황과 규제개선 과제 발굴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전문인력 양성, 지역별 가상융합산업 지원센터 지정 등 조항을 마련해뒀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업 공간 제공, 유통 활성화 지원 등 정부와 지자체가 가상융합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 구체화됐다"며 "전문기업 육성 등을 위해 중소 가상융합사업자를 우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가상융합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침해 가능성 등 사전에 민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는 '가상융합산업 영향평가' 제도가 도입된다"며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등이 민간의 가상융합서비스등을 활용하도록 유도해 민간 중심의 가상융합산업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법령은 가상융합기술·서비스 개발과 관련하여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 적용을 명문화했다"며 "신산업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이용자 보호 이슈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을 저해하지 않도록 민간 중심의 자율규제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기술·산업 간 융합을 전제로 규제 이슈를 선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임시기준 제도도 도입된다. 임시기준은 현행 법령의 적용 여부 또는 적용 범위가 불분명할 때 현행 법령의 해석 기준을 제시하여 규제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한 제도다.

유상임 과기정통부장관은 "가상·증강현실(VR·AR), 인공지능(AI), 클라우드 등 다양한 디지털 기술로 구현되는 가상융합산업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에 따라 앞으로 무한한 성장 가능성과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며 "이번 법령 마련을 계기로 이제 막 태동하는 가상융합산업을 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할 길이 열린 만큼, 혁신적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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