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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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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저지르고 버젓이 영업하는 설계사, 앞으론 즉시 자격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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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유죄판결 설계사, 즉시 등록취소하는 법안 발의

머니투데이

보험업법 개정안/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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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즉시 취소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금까지는 보험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은 보험설계사도 버젓이 영업하곤 했다. 등록 취소 등 행정 절차가 약 1~2년 소요돼서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유죄 확정 보험업 종사자의 행정 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법부에 의해 보험사기에 가담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보험설계사 등 보험업 종사자의 자격을 금융당국이 즉시 취소할 수 있게 했다.

또 보험사기가 법원의 재판 등으로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보험설계사 등록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청문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명시했다.

현행 보험업법에선 보험설계사, 중개사 등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에 가담해 처벌받으면 금융위는 최대 6개월 업무 정지 처분을 내리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같은 행정 제재를 가하려면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미 검찰과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 가담이 객관적으로 증명됐음에도 동일한 범죄 사실을 두고 제재를 위한 별도 절차를 거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행정력이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게다가 청문 절차는 1년에서 1년 반,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경우가 있다. 이 사이에 보험사기로 유죄 판결받은 보험설계사는 영업을 계속할 수 있다는 문제점도 있었다. 제재를 받기 전 추가 사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4~2015년에 보험사기가 처음 발생했는데 보험설계사 등록 취소 처분은 올해서야 이뤄지는 등 실제 제재가 이뤄지기까지 10년이 걸린 사례도 많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가 늦어지면 그사이에도 보험설계사가 영업할 수 있다"며 "들키지 않았을 뿐이지 영업을 계속하면서 추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보험사기에 가담하는 보험설계사 비중이 많아졌다는 점에서 신속한 제재의 효과는 클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업 종사자 수는 2021년 1178명, 2022년 1598명, 지난해 1782명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과거 국회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여럿 발의됐다.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이나 정쟁이나 다른 논의에 밀려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당국은 이번엔 의지를 갖고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의원 발의 형태의 개정안이지만 금감원과 금융위가 함께 내용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정부 입법안도 준비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추진하다가 의원 입법이 조금 더 빨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창섭 기자 thrivingfir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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