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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재판 중 무면허로 운전대 잡은 3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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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혈중알코올농도 높고 동종범죄 전력"

연합뉴스

대전지방법원 법정
대전지방법원 법정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재판받으면서 또다시 무면허로 운전대를 잡았던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 김태현 판사는 음주운전,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7시께 술을 마시고 대전 서구 한민시장 앞에서 유성구 유등로 방향으로 5.3㎞를 운전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143%였다.

이미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은 지 갓 1년이 지난 시점이었다.

지난해 2월 8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한 달 뒤인 3월 31일 오후 5시께 운전면허 없이 다시 운전대를 잡았다.

동구에서 유성 월드컵경기장 방향 15㎞를 운전한 A씨는 오후 10시 50분께 유성 월드컵경기장 인근에서 또다시 서구 한밭대로 방향으로 4㎞를 운전했다.

검찰은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 혐의를 병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중에 무면허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며 "알코올수치가 상당히 높고 동종 범죄 처벌 전력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oung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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