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연제경찰서 전경 |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 연제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20대 A씨와 B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부산지역 요식업 자영업자에게 이물질이 나왔다며 속이고 133회에 걸쳐 식비 300여만원을 환불받은 혐의를 받는다.
연인 관계인 이들은 배달받은 음식에 직접 실 등 이물질을 집어넣고 사진을 찍어 자영업자에게 보여준 뒤 환불을 요구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 자영업자는 127명에 이른다.
이 사건은 한 자영업자가 피해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면서 불거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돼 배달 업체로부터 취소 내역을 받아 확인하는 등 자체적으로 수사를 확대해 피의자를 구속했다"고 말했다.
psj19@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네이버 연합뉴스 채널 구독하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