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9일부터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시행
'서울지갑' 앱에서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 등 조회 가능
"투명한 부동산 거래환경 조성 도움"
서울시는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개발을 완료하고, 오는 19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 서비스’ 표출 화면. 사진제공=서울시 |
‘모바일 공인중개사 자격증명’는 국토교통부 ‘K-Geo’ 플랫폼과 실시간으로 연계해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증명(대표, 소속, 중개보조원 등)과 중개사무소 등록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블록체인 기반의 ‘서울지갑’ 애플리케이션(앱)을 활용한 서비스로 위·변조가 불가능하다.
시는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로 피해사례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명찰제, 입구 부착 등 중개사고 예방책이 시행됐으나 실효성은 떨어졌다”며 “해당 서비스는 중개업 종사자의 자격, 중개사무소의 영업 여부 등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므로 안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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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의뢰인이 자격인증을 요구하면 중개업 종사자는 서울지갑 앱에서 본인 인증 후 자격증명 화면을 보여주면 된다. 이를 통해 중개의뢰인은 인증자(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를 대조·확인할 수 있다.
시는 희망하는 광역시·도와 협의를 거쳐 이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 서비스를 통해 무자격·무등록자의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거래환경을 조성할 것” 이라며, “부동산 계약을 앞둔 시민들이 공인중개사에게 모바일 인증화면을 적극 요구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권현지 기자 hj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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