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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천경환 기자 = 데이트 비용 절반을 정산하라며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스토킹한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공갈,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헤어진 여자친구 B씨에게 "데이트 비용 절반을 주지 않으면 너희 회사를 찾아가 1인 시위를 하겠다"는 등의 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돈을 보내주지 않자 A씨는 실제로 회사에 찾아가 재차 정산을 요구했고 결국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200만원을 갈취했다.
그는 또 B씨 주거지를 찾아가 기다리는 등 6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도 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단순한 연인 간 다툼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교제하는 동안 지출한 비용을 피해자가 정산해줘야 할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를 찾아갔기 때문에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전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점, 스토킹 행위의 횟수와 빈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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