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 /사진=머니투데이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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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본명 민윤기)가 음주 운전 혐의를 받는 가운데, KBS 측이 당장은 슈가의 출연을 규제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KBS는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기에 시기적으로 방송 출연이 어려워 심사위원회 심의 명단에 올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 관계자는 "슈가는 현재 군 대체 복무 중이라 출연하는 KBS 프로그램이 없다"며 "(슈가에 대한 KBS 규제 여부는) 당장 논의되거나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 중이라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KBS는 '위법 또는 비도덕적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방송 출연 규제심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심사위원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사안의 경중에 따라 △출연 섭외 자제 권고 △한시적 출연 정지(민·형사상 기소시) △방송 출연 규제 등의 조치가 이뤄진다.
앞서 음주운전 논란이 일었던 배우 김새론, 가수 신혜성 등과 마약류 투약 논란이 불거졌던 배우 하정우, 박유천 등이 방송 출연 정지 조치를 받은 바 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11시15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는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더욱이 이는 현행법상 가중 처벌이 가능한 수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으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된다.
슈가는 지난 3월 충남 논산 훈련소에서 기초군사훈련을 받기 위해 입소한 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다. 이번 사건은 근무 시간 외 일어난 사건이기에 슈가가 군인 신분을 이유로 징계받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슈가의 소집해제일은 오는 2025년 6월이다.
차유채 기자 jejuflow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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