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6월 23일자 사회면에 <[단독] 교장이 학교 CCTV 휴대폰 연동해 봤다... 감사 시작되자 앱 삭제>라는 제목으로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교장이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자신의 휴대폰에 연동해 보았다며, 공공건물 내 CCTV 영상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해당 고등학교 교장은 "학교 내 CCTV 영상을 개인 휴대폰으로 전송해 보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에 대해서는 확립된 법원의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며, CCTV 업무 담당자에게 꼭 교장이 아니더라도 주무관 또는 기타 행정실장이나 담당자가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하였음에도, 마치 학교장이 불법적인 CCTV의 설치 및 운영을 한 것처럼 보도한 것에 대해서 유감"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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