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고 후 1시간만에 발견해 음주측정…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MBN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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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버리고 도망친 뒤 이온음료를 마시거나 음주측정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5월 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호중을 떠올리게 한다.
15일 MBN에 따르면 지난 7일 새벽 4시50분쯤 서울 도심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고 달아났던 20대 남성 A씨가 1.5km가량 떨어진 곳에서 검거됐다.
캄캄한 밤 택시가 멈춰 서고 한 남성이 차에서 내렸는데,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던 그는 편의점에서 산 이온음료를 마시기 시작했다. 경찰관이 다가와도 수차례 더 들이켰다.
사고 목격자는 "에어백이 터질 정도로 세게 받았다"며 "차에서 누가 내리는 것을 봤다"고 전했다.
차량은 공사장 외벽을 들이받았는데, 사고 충격으로 부서진 차체 일부가 여전히 현장에 남아 있었다.
경찰은 사고 후 약 1시간 만에 A씨를 발견해 음주측정을 했는데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강남에서도 30대 남성 B씨의 차량이 가게 입간판을 들이받고 달아나려다 피해 점주에게 붙잡혔다.
피해 상점 관계자 "도망치려는 걸 제가 붙잡았다"며 "가만히 뒀으면 다른 가게도 사고를 낼 수 있을 것 같고, 인명사고도 날 수도 있을 것 같았다"고 전했다.
B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체포됐고, 이후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많이 마셨다고 털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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