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타위신 타이 총리가 14일 헌법재판소의 해임 결정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손을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방콕/EPA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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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 헌법재판소가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부패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한 것이 위헌이라는 이유였다.
헌재는 이날 ”세타 총리가 뇌물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인사를 장관에 임명해 윤리규정을 위반했다”며 이렇게 결정했다고 에이피(AP) 통신이 보도했다. 이날 해임 결정은 재판관 찬반 표결에서 5-4로 이뤄졌다.
세타 총리는 지난 4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피칫 추엔반을 총리실 장관에 임명했다가 논란에 휘말렸다. 피칫이 대법원 관계자에게 뇌물 200만밧(7753만원)을 전달하려다 발각되어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이에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임기가 만료되기 전인 지난 5월 피칫의 장관 임명이 위헌이라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의 해임을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다.
부동산 개발업자 출신인 세타 총리는 지난해 8월 탁신 전 총리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프아타이당 출신으로 친군부 정당과 연립정부를 구성해 총리가 됐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세타 총리가 물러나더라도 기존 내각은 의회에서 새 총리를 뽑을 때까지 대행 체제로 유지된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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