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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당 해산 이어 총리 탄핵...정치권 뒤흔드는 태국 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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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세타 타비신 태국 총리가 14일 태국 방콕 시장을 방문해 시민들을 만나고 있다. 방콕 EPA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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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최대 야당 전진당을 해산한 지 일주일 만인 14일 세타 타위신 총리를 탄핵했다. 지난 20년간 계속된 군부 쿠데타와 총리 탄핵의 고리가 끊어지지 않은 채 태국 정국은 더욱 혼란 속으로 빠지고 있다.

9명으로 구성된 태국 헌재 재판관들은 이날 5대4로 세타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파면을 결정했다. 헌재는 판결문에서 “지난 4월 세타 총리가 2008년 뇌물 혐의에 연루된 적 있는 피칫 추엔반 변호사를 내각 총리실 장관으로 인선한 건 헌법상 총리로서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윤리 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피칫 변호사는 푸어타이당의 사실상의 지도자로 여겨지는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최측근 인사다. 그의 뇌물 혐의는 입증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그는 사임했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헌재의 결정은 정치적 거물 탁신 전 총리와 그의 정적인 보수 엘리트·군부 세력 사이에 형성된 취약한 휴전 상태를 흔들 수 있다”고 평가했다. 태국은 1932년 입헌군주제로 전환한 뒤 군부 쿠데타는 19번 발생했다. 2000년대 들어서는 두 차례 쿠데타가 발생했다. 2006년 쿠데타로 탁신 전 총리가 축출됐고, 2014년에도 쿠데타를 일으킨 쁘라윳 짠오차 육군참모총장이 총리가 됐다.

지난 7일 헌재는 진보 성향의 제1야당인 전진당(MFP)에 해산 명령을 내렸다. 지난해 총선에서 당을 1위로 이끌며 파란을 일으킨 피타 림짜른랏 전 전진당 대표는 10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전진당은 지난해 5월 총선에서 ‘왕실모독죄 개정’ 공약을 내세워 개혁을 바라는 유권자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다. 선거 결과 하원 500석 중 151석을 얻으며 1당에 올랐지만 군부·보수파의 저지로 집권에 실패했다. 형법 112조는 왕실을 모독하면 최소 3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 법이 왕실과 군부가 반대파를 억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된다는 불만이 쌓이면서 개정 요구가 들끓었지만 이를 공약한 전진당이 해산하면서 개혁의 길도 멀어지게 됐다.

총리 탄핵에 따라 태국 의회는 1년만에 새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당분간 부총리인 품탐 웨차야차이가 총리직을 대행할 예정이다. 차기 총리 후보로는 탁신 전 총리의 딸이자 푸어타이당 대표인 파에통타른 시나와트라가 거론된다. 그가 만약 총리직에 오르면 탁신과 그녀의 고모인 잉락 친나왓에 이어 태국의 세 번째 친나왓 가문의 총리가 된다. 이외에도 차이카셈 니티시리 전 법무부 장관, 아누틴 찬위라쿨 내무부 장관 겸 부총리, 피라판 살리라타위바가 에너지 장관, 두 번의 쿠데타에 연루된 전직 육군 참모총장인 프라윗 웡수원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헌재가 일주일 사이 행정부와 입법부를 겨냥한 판결을 내리면서 정치적 혼란뿐 아니라 경제적 위기로 부르고 있다. 동남아시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 대국인 태국은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지난 10년간 연평균 2% 미만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외국 투자자들은 태국 정부를 불신하면서 투자했던 30억 달러를 거둬들였다. 태국의 주가지수인 SET 지수는 연초 대비 17% 감소했다.

최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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