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가 14일 방콕 푸드마켓을 방문해 태국식 인사를 하고 있다. 이날 태국 헌법재판소는 세타 총리의 부패 인사 장관 임명 의혹에 대해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데, 헌재가 위헌으로 판단하면 세타 총리는 해임된다. AFP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의원 주장을 받아들여 찬성 5표, 반대 4표로 세타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다.
헌재 결정이 즉각 효력을 발휘해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태국 내각은 후임 총리가 선출될 때까지 대행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했다가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 6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은 장관직을 내려놓았고, 헌재는 세타 총리 해임 건만 다뤘다.
헌재는 세타 총리가 장관 후보자의 자격 심사에 대해 전적인 책임이 있으며, 피칫의 과거를 알면서도 장관에 임명한 것은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세타 총리가 속한 프아타이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전진당(MFP)에 밀려 2위에 그쳤으나 친군부 성향 정당들과 연립정부를 구성하고 부동산 개발업체 회장에서 정치인으로 변신한 세타를 총리로 세웠다.
헌재가 지난 7일 전진당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데 이어 총리에 대해서도 해임 결정을 내리면서 정국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전진당은 인민당으로 당명을 바꿔 재창당했다.
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5·18 성폭력 아카이브’ 16명의 증언을 모두 확인하세요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