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타 총리 해임 결정…취임 1년 만에 물러나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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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헌법재판소가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 해임을 결정했다. 뇌물 전달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인사를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으로 봤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14일 세타 총리가 '뇌물 스캔들'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을 장관으로 기용한 인사가 위헌이라는 일부 상원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이고 세타 총리의 해임을 결정했다. 이로써 세타 총리는 취임 1년 만에 물러나게 됐다.
앞서 세타 총리는 태국 정계 거물 탁신 친나왓 전 총리의 측근인 법조인 피칫 추엔반을 지난 4월 총리실 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위헌 시비에 휘말렸다.
피칫은 과거 탁신 전 총리 부부를 변호하던 중 대법원 관계자에게 200만밧(약 7800만원)을 뇌물로 전달하려다가 발각돼 2008년에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에 과거 군부 정권이 임명한 상원 의원 40명은 지난 5월 피칫 장관 임명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세타 총리와 피칫 장관을 해임해달라고 헌재에 청원했다. 논란이 일자 피칫 장관은 사임했다.
헌재가 지난 7일 태국 제1당 전진당(MFP)에 대해 왕실모독죄 개정 추진이 입헌군주제 전복 시도로 간주된다며 해산 명령을 내린 뒤 총리까지 해임하면서 정국 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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