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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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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평가에서 학부모 조사·서술형문항 폐지…인신공격·성희롱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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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성희롱 등 부작용이 많았던 교원능력개발평가(교원평가)에서 학부모 만족도 조사와 서술형 문항이 폐지된다.

교육부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한국교원교육학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핌

/제공=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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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9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장 교원과의 대화 시간에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고, 현장 교원과 함께 교원능력개발평가 전면 개편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듣고, 맞춤형 연수 지원 등에 활용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돼 운영된 제도다.

하지만 서술형 문항에서 교사에 대한 언어폭력이 문제가 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특히 익명으로 시행한다는 점을 악용해 교사에 대한 인신공격 또는 성희롱성 문구가 등장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시안은 기존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폐지하고, 가칭 교원역량개발지원제도로 재편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동료교원에 의한 진단, 학생인식조사, 자기역량 진단 결과를 활용해 교원 스스로 교육활동을 개선하게 한다는 취지다. 또 진단 결과와 연계한 인공지능(AI) 기반 맞춤형 연수 추천 및 학습연구년제 등 보상 확대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현재 운영 중인 학교평가에서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동료교원 평가는 생활지도, 전문성 개발 영역 결과 등을 연계 활용한 다면평가 방식으로 바뀐다. 정성 비율은 0~20% 범위에서 학교가 결정할 수 있게 했다.

학생의 배움과 성장 정보를 담은 학생인식조사, 자기 역량진단 결과는 교사 본인에게 누적해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현장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면평가와 연계하는 방안은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고, 2026년부터 변경된 평가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교원이 교육전문가로 존중‧대우받고, 자기주도적으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원능력개발평가 개편 방안 마련과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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