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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나던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2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4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1일 오전 4시쯤 인천시 계양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사고 여파로 차량 타이어가 터진 상태에서 경찰의 정차 명령에 불응해 3㎞가량 도주하다가 결국 검거됐습니다.
음주 측정 결과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 이상이었습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조만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박재연 기자 mykit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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