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주치사)로 SUV(스포츠실용차) 운전자 50대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음주운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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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13일 오후 9시 16분쯤 밀양시 초동면 한 편도 1차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친 뒤 그대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주변 수색을 거쳐 같은 날 오후 11시 10분쯤 사고 장소에서 500m가량 떨어진 곳에서 사고 의심 차량을 발견하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A씨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은 도주 후 추가로 술을 더 마셨는지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밀양 이창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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