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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신보험의 저축성을 강조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인기가 계속되면서 본래 저축을 목적으로 한 저축보험의 판매량이 1년 사이 절반 가까이 줄었다. 단기납 종신보험은 5년 또는 7년까지 매월 보험료를 내고 계약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계약을 해지하면 낸 보험료의 최대 24%를 이자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의 보험료 납입 기간과 계약 유지 기간이 저축보험과 동일해지면서 저축보험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이다.
1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기준 저축보험 중 가장 높은 환급률을 보이는 상품은 교보생명의 ‘교보e저축보험’이다. 매월 30만원을 5년 동안 납부하고, 추가로 5년을 거치하면 계약 후 10년이 되는 시점에 214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1800만원을 투자해 340만원의 이자수익을 얻는 것으로 환급률은 118.9%다.
반면 생명보험사가 판매 중인 같은 조건(5년납, 10년 유지)의 단기납 종신보험 환급률은 대부분 120%가 넘는다. 푸본현대생명과 KDB생명 등 중소형 생명보험사들의 환급률은 124% 이상이다. 보험료를 7년 동안 내는 7년납 저축보험의 최고 환급률은 116%인 반면, 같은 조건의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은 124%다.
저축보험은 은행권 예·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매력도가 떨어진다. 저축보험의 환급률을 연수익률로 다시 계산하면 2.2~2.3% 수준인데, 기본금리 3%를 제공하는 정기예금은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4% 안팎의 금리를 주는 저축은행 상품도 많다. 정기적금은 우대금리 조건을 충족하면 10%가 넘는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왼쪽부터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사옥 전경. /각 사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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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보험에 가입하는 이유 중 하나는 비과세다. 보험은 10년 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이자소득세(15.4%)를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비과세 효과는 크지 않아 차라리 더 많은 이자를 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게 효율적이란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보험료 납입 기간과 계약 유지 기간이 동일한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이 더 높아 저축보험은 외면을 받고 있다.
실제 저축보험 판매량은 큰 폭으로 하락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변액보험을 제외한 저축성 보험 누적 신계약 건수는 2020년 말 68만5017건, 2021년 말 72만9655건, 2022년 말 75만6525건으로 증가했는데, 생명보험사들이 단기납 종신보험의 환급률 경쟁을 펼쳤던 지난해 기준으론 36만320건으로 절반 가까이 줄었다. 저축보험으로 거둬들인 보험료도 2022년 말 43조3820억원에서 지난해 말 21조4358억원으로 반토막 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즘에는 저축성 보험보다 금리가 높은 상품이 너무 많아서 저축성 보험으로 비과세를 받으려는 고객이 많이 줄었다”라며 “사망 보장이 거의 없다시피 한 저축성 보험보단 단기납 종신보험이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학준 기자(hakju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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