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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즉각 사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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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관련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분했다고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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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사망한 김아무개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과 ‘김건희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처리를 놓고 갈등을 빚은 것으로 알려진 ‘윗선’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이 13일 “김 국장 순직 절차가 마무리된 뒤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순직 인정까지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점에서, 정 부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권익위 안팎에서 거세지고 있는 ‘즉각 사퇴’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 부위원장은 이날 “고인이 업무상 재해로 인해 순직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필요한 절차들을 마무리하는 대로 거취를 정리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한겨레는 사실 확인을 위해 이날 저녁 정 부위원장에게 여러차례 전화를 걸었으나 받지 않았다. 권익위 관계자는 한겨레에 해당 보도 내용이 “맞는다”고 밝혔다.



앞서 권익위는 이날 김 국장의 순직 인정과 유가족 지원, 직원들의 심리 안정을 돕기위한 전담반을 꾸렸다. 전담반은 고인이 순직을 인정받기 위한 유가족 지원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전담반은 2∼3개월 안에 순직 처리에 필요한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어서, 정 부위원장의 사의 표명은 사실상 이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물러나지 않겠다는 선언인 셈이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해 3월 부위원장에 취임해 1년반째 임기를 이어오고 있다.



권익위 내 ‘친윤’ 라인으로 꼽히는 정 부위원장은 검찰 출신으로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후배다. 그는 윤석열 대선 캠프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활동했다. 정 부위원장은 지난 6월 ‘김 여사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종결 처리를 주도했다. 당시 실무책임자로서 “사건을 종결 처리하지 말고 수사기관에 보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진 김 국장과 전원위 회의에서 종결 처리에 반대한 위원들과 갈등을 빚은 것으로 전해진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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