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서 음주운전 사망사고…탑승자 3명 모두 "운전 안했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길 건너던 보행자 현장에서 숨져…탑승자 3명, 직장 동료로 확인

음주운전 차량에 보행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을 인용 "이날 새벽 2시 10분경 대전광역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씨를 들이받았다"고 보도했다. 해당 차량은 가로등과 주차돼 있던 버스에도 돌진했다.

이 사고로 A씨는 현장에서 숨을 거뒀다. 가해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고, 1명은 도망쳤으나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탑승했던 캄보디아 국적의 2명과 한국인 1명은 직장 동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모두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한 캄보디아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다른 캄보디아인은 면허 정지에 못 미치는 수치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