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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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에서 시속 243㎞로 음주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5단독 지혜선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해 징역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2일 호남고속도로 천안-순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벤츠 차량을 시속 243㎞로 과속 운전해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과속 운전하다 앞서 차선을 변경하던 BMW 차량 후미를 들이받았고, 밀려난 BMW 차량은 교량에 충격한 후 주변 봉고 차량과 부딪히는 2·3차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피해 차량 2대의 운전자들이 머리와 허리를 다치는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4% 상태에서 만취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A씨는 음주 상태로 제한속도 시속 100㎞를 시속 143㎞가량 초과해 과속 운전했다”며 “피고인이 야기한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고 피해자 2명이 다쳐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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