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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계룡대 전시지휘시설에서 '24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ld) 연습 준비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8.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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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기 파주시 법원읍·적성면·장단면, 충청남도 당진시 면천면 등 4개 읍·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1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7월 초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한 11개 지방자치단체를 두 차례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데 이어 7월 중순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 지역에 대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전수 정밀 조사 결과를 반영해 추가로 선포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지난달 말 장마가 끝났으나 피해를 본 주민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안타깝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에게 "피해 지역에 대해 시설복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피해 주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 각종 요금 감면 등 직·간접적인 지원도 꼼꼼하게 챙겨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또 "통상 8월 말부터는 태풍이 한반도에 영향을 주고, 특히 올해는 평년보다 많은 비가 올 가능성도 있다는 기상청 전망도 있다"며 "재난 안전 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비상대응태세도 철저히 정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채원 기자 chae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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