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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연합뉴스 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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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 입주 예술인, 재능기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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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이행시 입주자격 취소토록 정관개정…임대료도 인상
내포신도시 전경[충남도 제공]

내포신도시 전경
[충남도 제공]



(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가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에 입주한 예술인들이 의무적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재능기부를 하도록 정관이 개정됐다.

13일 충남도에 따르면 아트빌리지 입주예술인 협동조합은 최근 총회를 열고 재능기부 의무화 등 내용을 담아 조합 정관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홍성·예산 등 충남 지역에서 연 2회 이상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등 재능기부를 해야 한다. 불이행하면 입주 자격이 취소된다.

구체적으로 예술인들은 시군 축제와 행사에서 기획·자문·심사·컨설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사회봉사를 한다.

각 시군은 재능기부가 필요한 곳을 발굴하고, 재능기부자에게는 최소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재능기부 결과와 사회봉사 활동 등을 공유하는 정례협의체도 운영하기로 했다.


내포신도시 아트빌리지는 지난 2021년 9월 용봉산과 홍예공원 사이 6천612㎡ 부지에 120∼140㎡ 규모 단독주택 19세대로 조성됐다.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가 입주할 수 있으며, 10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전문 예술인을 유치해 지역 문화예술 활동 거점을 마련하고 내포신도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추진된 사업이지만, 그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부터 홍성·예산군, 충남개발공사, 입주예술인 협동조합과 함께 재능기부 활성화 방안을 논의해왔다.

임대료도 올해 1월 감정평가 결과를 반영해 신규 입주 예술인에게는 130㎡ 기준으로 임대보증금을 1억6천만원에서 1억7천600만원으로, 임대료는 월 39만원에서 62만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기존 입주 예술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오는 9월 재계약 때 월세를 5% 인상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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