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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대전서 사상자 낸 음주운전 車…탑승자 전원 “운전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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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건너던 20대 행인 사망

경찰 조사 결과 탑승자 전원 음주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새벽 음주운전 차량에 길을 건너던 20대 행인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탑승자 모두 운전하지 않았다며 부인하고 있다.

이데일리

(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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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10분쯤 대전 유성구 봉명동에서 주행 중이던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보행 신호에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A씨, 가로등, 버스를 들이받았다. 사고 후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숨졌다.

차에 타고 있던 3명 중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탑승자 중 캄보디아 국적의 20대 B씨는 사고 직후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혔다. 차에 타고 있던 B씨 등 캄보디아인 2명과 한국인 C씨는 직장 동료 사이로 확인됐다.

이들은 서로 ‘운전을 안 했다’고 부인하고 있다. 일단 경찰 조사 결과 B씨와 C씨의 혈중 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측정됐으며 다른 캄보디아인은 면허 정지에는 미치지 못하는 수치가 나왔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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