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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1 (토)

유튜브 방송하며 무허가 도검 휘둘렀다 들통…시청자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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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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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이 압수한 도검 2자루


허가 없이 소지하던 도검을 자기 유튜브 라이브 방송 도중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남 창녕경찰서는 도검 2점을 허가받지 않고 소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자기 유튜브 채널 라이브 방송 도중 집에서 술을 마신 채 도검을 휘두른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방송을 본 시청자가 A 씨 정신이 불안정해 보인다며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는 2018년 당근마켓에서 장식용으로 두기 위해 도검 2점을 구입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도검 총길이는 각각 87㎝(칼날 59㎝, 손잡이 28㎝), 75㎝(칼날 53㎝, 손잡이 22㎝)로 나타났습니다.

현행법상 칼날 길이가 15㎝ 이상이거나 15㎝ 미만이더라도 칼날이 서 있어 흉기로 사용될 위험성이 뚜렷한 경우 등에는 소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사진=경남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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