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14 (목)

이슈 질병과 위생관리

"출근해야 하나요" 코로나 재유행에 직장인들 '우왕좌왕'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수요 급증한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는데, 예전에 겪은 코로나19 증세랑 거의 똑같더라고요."

직장인 강 모(29) 씨는 최근 친구 9명과 단체로 여름휴가를 떠났다가 코로나19에 걸렸습니다.

일행 중 6명이 집단 감염됐다고 합니다.

2년 만에 다시 확진 판정을 받은 강 씨는 어쩔수 없이 개인 약속을 줄줄이 취소해야 했습니다.

지난해 6월 '엔데믹'이 공식 선언된 지 1년여 만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재유행하면서 마스크, 진단키트 등을 찾는 사람들도 다시 늘고 있습니다.

직장인 박 모(35) 씨는 "목이 부어서 냉방병을 의심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려 불안하다"며 "약국이나 편의점에 키트가 남아 있으면 사들이는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직장인 유 모(33) 씨도 "팀에서 코로나19 확진자 3명이 한꺼번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마스크를 사 왔다"며 "주말에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어서 코로나19에 걸리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휴가 규정을 사업체들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탓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다소 혼란스럽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엔데믹과 함께 코로나19는 독감과 같은 4급 감염병으로 등급이 낮아져 격리 의무가 없어진 탓에 원칙적으로는 확진이 되더라도 정상 출근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업장의 경우 감염 위험 등을 들어 휴가를 쓰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진단을 받았다는 직장인 김 모(30)씨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마스크 착용 후 정상 출근을 하려고 했지만 상사 지시에 따라 개인 연차 3일을 소진했습니다.

김 씨는 "일 년에 연차가 얼마 되지 않아 하나하나가 소중한데 3일이나 강제로 쓰게 됐다"며 "이제 코로나19는 감기처럼 가벼운 질병이라고들 얘기하는데 상사 눈치가 보여 출근하고 싶다는 의사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몸이 아파 쉬고 싶어도 휴가를 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SBS

최근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6배 가까이 급증하는 등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가운데 11일 서울 은평구의 한 약국에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달 초 코로나19 진단을 받은 이 모(38)씨는 체온이 38도까지 오르고 인후통·두통에 마른기침도 계속됐지만 단 하루도 쉬지 못했습니다.

프로젝트 막바지에 팀원 모두가 바쁜데 휴가를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씨는 "머리가 멍하고 약을 먹었다 하면 잠이 쏟아지는데 쉴 수가 없으니 너무 힘들다. 친구 중 한 명은 증상이 크지 않은데도 연차를 쓰라고 해 억울했다는데 그것마저 부러울 지경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직에 종사하는 또 다른 이 모(32)씨도 직업 특성상 재택근무가 불가능하고 최근 팀원 1명이 사직해 연차를 쓰기 어려웠다고 토로했습니다.

감염병 유행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혼란을 줄이려면 유급병가제도가 정착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노무법인 오늘 고양지사의 문가람 공인노무사는 "법상으로 병가 규정이 없어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취약한 것이 문제"라며 "정부 차원에서 유급휴가를 장려하고 일정 부분 기업에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은 코로나19로 하루 일을 못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전염병 재확산으로 다시 나라 전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며 "국가 차원의 휴업 수당으로 기업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유급병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