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자 보험사들이 고심에 빠졌다 / DAL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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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단지 지하 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로 피해를 본 차주들이 신청한 자기차량손해담보(자차보험)가 600대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소된 차량뿐 아니라 그을렸거나 분진 피해, 탄 냄새가 배는 피해 등이 접수됐다. 불이 난 벤츠 차량 또한 자차보험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사들은 일단 보험금을 지급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의 감정 결과에 따라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불이 난 차량 주인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해당 차주의 보험사에 보상 책임이 있고, 배터리사 과실로 드러날 경우 피해 차주들의 보험사는 해당 사에 구상권을 청구할 전망이다.
자차보험은 상대 운전자 없이 자동차를 소유·보유·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해 자동차에 직접 생긴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통상 자동차보험 대물배상한도 상한은 10억원 수준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전기차 사고 피해규모가 커짐에 따라 보험사들이 이를 20억원까지 높이고 있다. 전기차의 경우 한번 화재가 발생하면 진압이 쉽지 않아 배상책임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전기차에 대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특약을 운영 중이다. KB손해보험도 외산차 충돌 시 대물배상 한도를 20억원으로 설정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손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높은 만큼 이참에 보장한도를 확실하게 높여놔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보험개발원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전기차 자동차보험 가입과 사고 특성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 화재 발생 손해액은 1건당 1306만원 수준이다. 내연기관차 697만원에 비해 2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는 보험사들의 배상책임이 끝도 없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알게된 계기”라며 “10억원이라는 한도가 부족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일부 보험사들이 배상한도를 2배 가까이 올리는 추세”라고 말했다.
과도한 대물배상한도 상향은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한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적극 대응하는 자세는 긍정적이지만, 배상책임을 올리는 방향에는 단점도 명확히 존재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당국에서도 배상책임한도를 늘리는 것에 대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만큼 신중해야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대물배상 한도 상한을 늘리는 것은 자칫 자동차보험료 인상 효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대물배상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것이 대다수 소비자 입장에서 유리하지 않을 수 있어 보험사들이 전기차 화재에 대한 별도 보험 상품을 출시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전기차 충전시설은 주유소나 LPG충전소, 수소충전소 등과 달리 배상책임 의무보험을 도입하지 않고 있다. 화재사고 등을 일으킨 사업자가 배상할 여력이 없을 경우 적절한 피해보상이 어렵고, 화재 발생 원인에 대한 분쟁으로 피해보상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해당 방안이 도입되더라도 충전 외 급작스러운 화재사고나 개별 차주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화재 등은 보장대상에서 벗어난다는 한계가 있다. 아울러 제조물배상책임보험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모든 생산물에 의무조항을 붙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업계는 친환경차 위험에 대한 정성적・정량적 추세 분석, 친환경차 위험 담보 및 보험료 반영의 적절성 여부 등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사고에 대한 추가 위험요인 분석이 우선돼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보험연구원은 “배터리, 다양한 전자 장치 등은 사고심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충전설비와 관련된 위험, 높은 수리비, 화재 발생 시 소화의 어려움 등 새로운 위험요인들이 내재돼 있다”며 “최근 언론에 보도된 충전 중 화재, 충전 관련 사회 적 갈등 등도 과거에는 없던 새로운 위험”이라고 진단했다.
IT조선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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