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대리기사, 사고이력 있어도 보험가입 가능해져

동아일보 강우석 기자
원문보기

대리기사, 사고이력 있어도 보험가입 가능해져

속보
코스피 5100 돌파…사상 최고치 경신
사고 건수 따라 보험료 할증 적용

내달부터… 무사고 기사는 할인
다음 달부터 사고 이력이 많은 대리운전 기사도 대리운전자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대리운전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원은 내달 6일부터 진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계약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리기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 직전 3년,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내게 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낸다. 반면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5.9%까지 할증된다. 단, 자동차보험처럼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된다. 태풍, 홍수 등 대리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 시 가입이 거절됐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