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건수 따라 보험료 할증 적용
내달부터… 무사고 기사는 할인
금융감독원은 내달 6일부터 진행되는 대리운전자보험 계약에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대리기사는 보험에 가입할 때 직전 3년, 최근 1년간의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를 차등적으로 내게 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할인된 보험료를 낸다. 반면 사고 이력이 많은 기사의 경우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최대 45.9%까지 할증된다. 단, 자동차보험처럼 과실비율이 50% 미만인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된다. 태풍, 홍수 등 대리기사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보험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하는 기준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 시 가입이 거절됐다면,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가 발생했을 시 가입을 거절하는 식이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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