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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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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코리아 프리미엄 실현돼야”…개미투자자보호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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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박주민·유동수·강준현·박상혁·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백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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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배구조 개선 없는 대주주 특혜 몰아주기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후천적 기업지배구조 개선해 저평가된 우리 자본시장을 바로잡고 ‘코리아 프리미엄’이 실현되도록 하겠습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박주민·유동수·강준현·박상혁·오기형·김남근·김남희·김영환·김현정·신장식·정준호·차규근·한창민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다.

“개미투자자 혜택 없어…상위 1% 부자 감세”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25일 발표한 세법개정안도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감면, 과세특례 등의 특혜감세를 담아냈다”며 “실상은 99% 개미투자자들에겐 혜택이 없고, 상위 1%만 챙긴 부자 감세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의 밸류업 프로젝트에 소액주주를 보호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할 개선책을 찾아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어 주제 발표에 나선 이창민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 자본시장의 불편한 진실은 지배주주가 자율적으로 개미들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라며 “개미투자자가 존중 받지 못하는 시장에서는 정부가 규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미투자자가 힘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선 개미를 존중하지 않는 지배주주 등에 대한 ▲감사위원 전원 분리 선출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주총 승인·대주주 의결권 제한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등 사전적 견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등 지배주주 등에 대한 사후적 책임 추궁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법 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시장은 기본적으로 제도나 룰이 있어야 돌아간다. 전 세계 어디에도 룰이 없는 시장은 없다”며 “국내 시장의 경우 뭔가 좀 되려고 하면 사건이 터지기 때문에 그게 시장에서 계속해서 안 좋은 시그널을 줘서 주가를 누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개미투자자뿐만 아니라 지배주주 외에 일반 주주들을 위해서는 법제도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개미투자자 보호 앞장…‘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 발의
김남근·신장식·한창민 의원은 ‘상장회사지배구조특례법’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상장사의 분할이나 합병이 기업집단이나 최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시행되고 그 목적, 방식, 비율 등이 주주 전체의 이익을 공평하게 반영하지 못해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사들이 주주의 이익보다도 기업집단이나 총수의 이익에 충실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특례법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대상으로 회사의 이익뿐 아니라, 전체 주주의 공평한 이익 보호 ▲임원·독립의사의 결격사유를 강화함으로써 전문성과 독립성을 충분히 갖춘 임원·독립의사 선임 ▲주주평등대우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분할신설회사 또는 분할합병신설회사로의 자기주식 승계 금지, 분할회사가 소유하는 자기주식에 대해 분할신설회사, 분할합병신설회사의 신주발행 금지 ▲회사의 충분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을 총회 2주 전에 공시하도록 함 등의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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