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날짜 특정되지 않아"
경찰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조만간 슈가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헌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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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이윤경 기자] 경찰이 그룹 방탄소년단(BTS) 맴버 슈가(31·본명 민윤기)의 음주운전 당시 동선을 파악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사고가 발생한 장소부터 동선을 역추적해 슈가의 음주운전 당시 이동 경로를 확인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불러 음주운전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현재 슈가와 출석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슈가 측과 소환 시기를 조율 중"이라며 "아직 날짜가 특정된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슈가는 지난 6일 밤 11시30분께 용산구 한남동 노상에서 술에 취해 전동 스쿠터를 타다가 넘어진 채로 경찰에 발견됐다. 쓰러진 슈가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경찰이 음주 측정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이었다. /빅히트 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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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슈가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 슈가는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슈가는 시속 25㎞ 이상 속도를 낼 수 있는 전동 스쿠터를 몰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도로교통법상 전동 킥보드와 전동 스쿠터는 모두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된다. 원동기장치자전거 음주운전의 경우 자동차와 같은 처벌을 받는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인 경우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전동 킥보드를 비롯한 개인형 이동장치(PM)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음주운전 시 행정처분과 범칙금 10만원이 부과된다.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차체 중량 30㎏ 미만인 기종이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된다.
슈가는 입장문을 통해 면허 취소 처분을 받고, 범칙금을 부과받았다는 입장도 밝혔으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출석했을 때 40일짜리 면허증을 발부한다. 해당 면허증이 끝날 때 취소하게 된다"며 "범칙금을 발부한 적도 없다"고 전했다.
슈가는 지난 2023년 9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 중이며, 2025년 6월 소집 해제될 예정이다.
bsom1@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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