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12일) 김 전 청장 등 이태원 참사 당시 서울경찰청 책임자들의 3차 공판을 열고 증거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서울청 경비 담당 실무자들의 진술을 공개했는데 여기서 한 실무자는 "김 전 청장이 기동대 배치를 지시했다면 경비계획을 수립했을 텐데, 당시 아무런 요청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실무자는 또 "참사 당일에도 현장에 배치할 경력이 있었다"며 "용산서에서 임시로 편성한 부대라도 가동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실무자 역시 "참사 당시 김 전 청장의 지시가 있었다면 일부 부대라도 현장에 우선 배치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참사 이전부터 '인파 관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받았음에도,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지 않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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