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 |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법무부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이민특수조사대는 중국인 58여명의 허위 난민 신청을 도운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중국인 부부 A(47)·B(46)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사대에 따르면 부부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단체관광을 빙자해 입국한 중국인들이 외국인등록증을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허위 난민 신청 서류와 거주지 입증서류 등을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다.
부부는 올해 초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불법 취업을 원하는 중국인들을 현지에서 모집한 뒤 이들이 단체관광객으로 위장해 입국하면 병원으로 안내해 난민 신청에 필요한 건강검진 진단서를 받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부부는 그 대가로 중국인 1인당 3만7천∼5만7천위안(한화 700만∼1천만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대는 올해 들어 단체관광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이 난민 신청을 하는 사례가 늘었다는 첩보를 입수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함께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는 수사 과정에서 허위 난민 신청을 한 중국인 4명을 검거해 본국으로 강제퇴거 조치하고 잠적한 나머지 신청자는 계속 추적 중이다.
조사대 관계자는 "난민 제도가 체류 연장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고 허위 난민 범죄를 근절해 난민 정책의 신뢰성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binz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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