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경찰서 |
(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현직 해양경찰서 직원이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1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목포해경 소속 40대 주무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4시께 광주 서구 유촌동 한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일대에서 순찰하던 경찰이 차량 번호를 조회해 A씨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적발했다.
A씨는 2022년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돼 과태료·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목포해경은 경찰로부터 기관 통보를 받으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해 A씨를 징계할 예정이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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