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할증제 도입…보험사 인수 기준 완화
“업계 숙원 개선 환영…중복가입 문제도 해결을”
“업계 숙원 개선 환영…중복가입 문제도 해결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지난 7월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리운전보험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2024.7.25 |
다음 달부터 대리운전자들이 드는 보험에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가 도입된다. 지금은 사고이력에 따른 차등 보험료 부과체계가 없어, 3년 내 3번만 사고를 내도 보험 가입 자체가 가로막혀 생계 유지가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6일 책임개시 계약부터 대리운전자보험 사고 건수별 할인·할증제도와 보험사별 완화된 인수기준을 적용한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보험을 들 때 직전 3년 및 최근 1년간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된다. 무사고 기사는 무사고 기간(최대 3년)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고, 사고 이력이 많은 경우엔 사고 건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된다. 최대 할인·할증 폭은 각각 -11.1%, +45.9%다. 이는 개인용 보험 할인·할증폭(-10.9%, 65.5%)에 비해 할인 폭은 크고 할증 폭은 낮은 것이다.
사고 규모에 따라 보험료 부담도 달라진다. 개인용 등 다른 자동차보험과 같이 과실비율 50% 미만의 저과실 사고 1건은 직전 1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해준다. 태풍이나 홍수 피해와 같이 대리운전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도 사고 건수에서 제외한다.
보험사가 가입을 거절할 때 적용했던 기준도 바뀐다. 기존에는 3년 내 3건의 사고가 발생하면 가입하지 못했는데, 앞으로는 3년 내 5건 이상 사고로 거절 요건이 완화된다.
금감원은 “사고이력이 있는 대리운전기사도 합리적인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에 가입해 생계를 유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은 “할인·할증제와 갱신거절조건 완화는 대리기사들의 숙원이었다”며 환영했다.
다만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들이 자사의 단체 보험을 강제하고 2~3개 보험을 중복가입토록 하는 문제는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기준 전국의 대리운전업체는 4000여개로, 업체들은 대리운전기사에게 개인 보험보다 단체 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기사 한 명당 여러 보험에 중복 가입토록 하는 일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는 “업체들은 대리운전 운임의 20%를 수수료로 받으면서도 여전히 관리비와 프로그램비를 추가 부과하고, 매년 수 백만원의 중복 보험료를 대리기사에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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